고용노동부, 40곳 131건··· 추락예방조치 미흡 등 13개 현장은 사법처리

사진 = 연합뉴스.

 고용부가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현장 51곳을 점검한 결과 80%에 가까운 40곳에서 131건의 산안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이어 사망사고(3건·4명 사망)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현장 51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4월 15일~5월 3일)을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와 노동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독 결과 고용부는 건설현장 51곳 중 40곳(78.4%)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특히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3개 현장(55건)이 적발돼 이를 사법처리할 예정이고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개 현장(76건)은 과태료를 부과(6558만원)했다.

고용부는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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