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미술관 외벽 벽돌 탈락사고 이후 시민들 안전 우려 해소 도모

지난 21일 외벽붕괴로 미화원이 숨진 부산대학교 미술관 건물에서 국과수 관계자가 현장조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과 국과수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은 이날 합동조사를 통해 외벽이 붕괴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 사진 = 연합뉴스.

부산대 미술관의 외벽 벽돌이 탈락해 환경미화원 1명이 사망한 사고를 두고 해당 건축물이 노후돼 사고 우려가 있었다는 의견이 빗발침에 따라 노후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전수점검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28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노후건축물 보통(C)·미흡(D) 시설 548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법 상 노후건축물 보통 시설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미흡시설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보통·미흡 시설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이번 특별점검은 21일 부산대학교에서 발생한 미술관 외벽 벽돌 탈락사고 이후 노후시설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부산시와 구·군은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와 민·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18개소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감독 부서인 구·군은 나머지 530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건축물 외벽(마감재·부착부재) 박리와 균열 및 손상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건물누수 및 균열, 배수상태, 주요 구조부의 결함 발생 여부와 기타 전기 누전 및 시설물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여부와 안전점검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보수·보완토록 시정조치하고 지적사항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할 방침이다.

관리주체가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구·군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에 나선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혁신실장은 “이번 점검이 시민분들께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시민분들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달 10일까지 관내 치장벽돌로 마감된 학교 350여 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보수·보강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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