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화재원인 분석해 개선과제 10개 마련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자가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피난시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등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법‧제도와 관련해선 입주 시 공인중개사, 공동주택 관리자가 피난시설의 형태‧위치, 행동요령 등을 안내토록 했으며 대피공간 및 피난시설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방화문 성능도 강화했다.

화재 경보 음량의 경우 기존엔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이상이었지만 가장 거리가 먼 침실에서 75dB이상으로 기준을 개선해 침실에서도 또렷이 경보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선 개폐가 가능한 구조의 방범시설 설치 권장기준 도입,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자격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문화와 관련해선 공동주택 화재예방 교육‧홍보 및 소방훈련을 강화하고 공동주택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유형에 대한 심층적 연구‧분석을 통해 맞춤형 화재상황분석 및 대피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는 실제 피해자들의 행동패턴을 분석해 보다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가정 내의 피난시설의 위치와 용도에 대해 꼭 알아두고 화재 발생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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