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망사고땐 파면

일러스트 = 연합뉴스.

앞으로 최초 음주운전이 적발된 공무원도 최소 ‘감봉’의 징계를 당하게 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이 1단계씩 상향된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며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도 1단계씩 상향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높은 징계기준이 적용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물적·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사고시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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