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긴급조사 등 통보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 계획 등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 사전 통보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조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명문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방특별조사정보유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법’ 4조 3항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토록 돼 있지만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해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조사의 실시 정보가 미리 유출돼도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특별조사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실시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제4조 의3 제2항으로 신설해 정보누설 방지의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 이번 발의 법률안의 핵심이다.

김영호 의원은 “대형 화재나 지진에 대한 피해를 예방코자 소방특별조사를 해야 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해야 보다 의미있는 사전검증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면서, “소방특별조사의 사전 정보유출을 방지한 이번 법안 마련으로 재해·재난에 대비한 소방의 상시 대비태세 마련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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