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관련법 개정해 장애인 안전 확보

전국 약 90% 이상의 영화관에서 피난안내 영상에 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이 추가 제공된다.

소방청은 전체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영화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에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수화언어)ㆍ폐쇄자막(청각장애인을 위해 방송의 음성‧음향을 문자로 전달)ㆍ화면해설(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의 장면과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 등을 추가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2017년 기준 전국 영화관 452곳 중에 405곳이 적용 대상이다.

한편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개청 이래 총 34건의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등을 개정했으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시설을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영화관 수화 피난안내는 국민의 건의에 의해 법제화한 것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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