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전국 1300여개 현장 대상, 시스템 비계 설치 현장은 제외

자료 제공=고용노동부

중소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이 이달말까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00여곳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집중 감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중소 규모 건설현장인 120억원 미만 현장에서 사망자가 79%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감독을 통해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하여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재래식 작업발판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보급과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들은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박 국장은 “이번 집중 감독과 추락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건설업 추락 사고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여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이기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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