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성군 등 특별재난지역 대상

강원 산불현장/안전신문 자료사진.

강원도 산불로 피해 입은 기업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이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강원도 산불피해 발생지역인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이 지난달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지역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1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사업장에 대해 2019년 4월부터 9월분(납부기한 2019년 5월부터 10월) 고용·산재보험료의 30%를 6개월간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를 받은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장 중 체납액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월 31일까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할 계획이다.

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대표번호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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