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교급식 납품업체·농산물 시장주변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

영업자가 아닌자가 제조한 젓갈. /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식중독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중독을 예방코자 학교급식 납품업체(김치류) 및 농산물 시장주변 식재료 납품업체 27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제품사용(1건) ▲원료수술부 거짓작성(2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1건)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1건)다.

주요 위반사례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멸치젓갈, 황석어 젓갈을 사용하다 적발, 젓갈류를 제조·판매하는 무신고 즉석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 등이다.

현행법상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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