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평택 공단 민·관 합동단속해 22건 적발

드론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충청남도 제공.

드론이 대기오염 불법배출업소 적발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당진부곡공단과 경기도 평택 포승공단 일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59곳에 대해 민·관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와 경기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진·평택시, 지역 환경단체(NGO) 등이 6개조를 편성해 실시했다.

점검에는 첨단장비인 드론을 투입해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내 비밀 배출구 등 점검 사각지대도 모두 확인했다.

이 가운데 도내 25개(총 59개소)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는 총 11개소(배출업소 9, 비산먼지 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방지시설 부속 기계·기구류 고장 방치 6건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 2건 등이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토대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와 협력해 진행한 첫 환경분야 지도·점검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양 도의 협력체계가 굳건히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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