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근로자가 전동차와 선로를 정비하고 있는 모습. / 안전신문 자료사진.

열차 차량의 분리·결합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 공포·시행했다.

시행된 규칙을 보면 먼저 열차 차량작업 관련 노동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협착·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추락 위험을 방지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설비(승강기 및 리프트)의 용어 및 정의의 불일치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승강기안전관리법과 통일했다.

아울러 일본에서 폐질환이 확인된 인듐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해 취급시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담관암이 확인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해 보건조치 이외에 유해성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 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개정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