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국토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

근로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안전모.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함께 마련해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수는 506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963명)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했던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락 사망자의 획기적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국토부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2019년 시범사업, 2020년 공공의무화(지침), 2021년 민간 의무화(건진법)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받은 후에만 작업을 착수토록 하는 작업허가제(PTW·Permit to Work)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또 불시점검을 소규모를 포함한 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가칭)국토안전감독원 설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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