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요령 담은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 피해 사례를 계기로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앞으로는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은 보안설비와 보안인력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은 의료기관 안전기반(인프라) 확충, 안전진료 재정지원 강화,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의료기관 폭행 처벌 강화 검토, 실태조사 실시 및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비상문·보안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시 경찰출동시간을 고려,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도 증원되며 동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또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폭행 등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응 요령을 숙지토록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배포·게시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에서 가인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보수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안전진료 지침 준수 및 교육 여부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의료법은 협박·폭행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한 경우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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