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업체 기술인력·장비 확인 및 하도급 위반 여부 확인

대전의 시설물 안전점검업체들이 실제로 점검을 할 능력이 있는지 조사받게 됐다.

대전광역시는 1일부터 시설물 안전점검업체로 등록된 28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일제조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18일까지 전개되는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6에 따른 것으로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장비 등) 적정 여부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 변경신고 이행 여부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및 진단 실적 ▲하도급 위반 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는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고 위법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업체(18개)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2건)과 16건의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강혁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교량·터널 및 대형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사고는 다수의 인명과 큰 재산피해가 수반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한 진단이 중요하다”며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점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재해·재난 없는 안전 일류도시 대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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