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어떤 재난이 언제 덮칠지 모르니 이에 대처하는 지혜와 힘과 기구를 갖춰야 한다.

소방청도 이중 하나다. 지난 24일 일요일에도 인천의 대형 목욕탕에서 불이 났다. 소방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되고 인명 피해를 내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불이 자주 난다는 것은 큰 문제다. 그것도 다중이용업소인 대중사우나에서 잇따라 동종의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재난을 막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만들어져 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및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번 세월호 참사 때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달라져 있는 것일까. 물론 안전의식이 상당히 향상된 것만은 틀림없다 해도 우리의 안전은 멀리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체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주기적 훈련을 실시하는 의무를 진다. 법이 이런데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부터라도 온 국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개선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

하루 하루 안전의식을 되새기며 고질적인 우리들의 안전불감증을 퇴치하자는 의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실행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호응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컨대 그런 의미에서 행동매뉴얼을 지역 주민에게 매년 공시토록 하고 재난대비 훈련시에 매뉴얼 숙달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안전은 국민이 알아야 챙길 수 있다.

이제 행안부 장관이 바뀌니만치 국민안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두루 갖춘 셈이다. 제도와 법의 효용을 살려 국민이 다시는 재난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하드웨어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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