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된 날 6곳 적발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방진덮개를 덮지 않은 토사가 야적되어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수도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됐음에도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단장 송성재)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두가지 이상 위반한 1곳 등 총 29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A업체 등은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해 비산먼지를 발생시켰으며 B업체 등은 공사차량 바퀴를 씻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키고 C업체 등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D업체 등은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단계임을 이유로 임의로 방진벽을 철거하고 조경공사 등을 했으며 E업체 등은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중 6곳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A·G업체는 비상저감조치가 2일째 계속된 1월 14일 적발됐으며 B·I업체는 3일째 계속된 1월 15일 적발됐고 D·H 업체는 비상저감조치가 6일째 계속된 지난 6일에 적발됐다.

비산(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민사단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동절기 세륜기 결빙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 했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