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정시 소방특별조사·안전교육 2년 면제 혜택

대전시가 3년간 화재발생이 없고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완비돼 있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전소방본부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해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수업소 선정요건은 다중이용업소로 최근 3년간 화재발생이 없고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없으며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완비돼 있어야 하며 해당업소 종업원이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성실히 수행한 업소여야 한다.

대전소방본부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영업주로부터 우수업소 신청 접수를 받으며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한 뒤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 부착 및 언론매체 등 공표,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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