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물류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는 항만 물류분야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작업안전구역’이 마련되고 야드 트랙터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장치가 적용되는 등 항만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이같은 ‘항만물류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안전 전문가, 항운노조, 항만물류기업, 항만공사, 항만연수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항만물류안전 특별팀’을 구성해 항만 하역현장 방문, 안전점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중점대책은 컨테이너, 위험물, 일반화물 등 화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과 항만안전통합관리·평가체계 구축,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등이다.

특히 컨테이너 하역현장의 안전을 강화키 위해 앞으로 건설될 컨테이너 부두에는 항만 근로자들의 별도 작업안전구역이 마련된다.

작업안전구역은 선미·선수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작업공간을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부산 신항 일부 부두에서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고정장치 잠금해제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키 위해 안전작업대 보급도 확대되며 항만 내 작업구역 도로 및 보행안전 시설물도 보강된다.

부산항만공사가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인 야드트랙터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방지장치도 결과가 검증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부산항 외 항만에 확대 적용된다.

졸음운전 방지장치는 눈을 깜빡이는 등의 졸음행동을 인식하면 의자에 진동을 보내는 방식이다.

2014년 개정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 선박의 접안시설에는 내년까지 선박접안 속도계, 자동경보시스템, 자동차단밸브가 설치될 계획이다.

일반화물 하역현장에는 근로자가 출입할 때 컨베이어벨트 설비가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가 설치되고 근로자의 유무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움직임 감지 CCTV도 설치된다.

해수부는 ‘항만물류분야 안전 통합 지침서’를 보급해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보건공단, 항만연수원 등 외부 안전 전문기관과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해 부두운영사 안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는 부두운영사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