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발표··· 제2의 국일고시원 사고 막는다

제2의 국일고시원 화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서울에 지어지는 모든 고시원은 실면적을 2평 이상으로 하고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18일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시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고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기준에 따르면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실태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1~3평)이었으며 창문 없는 방의 비율이 높은 고시원의 경우 74%에 달했다.

201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가구의 최소주거조건을 14㎡ 이상 면적에 전용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했지만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서울엔 국내(1만1892개)의 절반 가까운 총 5840개의 고시원이 있으며 주로 창문 하나 없는 1평 남짓한 방들이 폭 1m가 채 안되는 복도를 중심으로 벌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스프링클러조차 없어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곳도 많으며 지난해 11월 7명이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사고는 이런 노후 고시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에 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2.4배 증액해 총 15억원을 투입,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해준다.

또 설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입실료를 ‘5년간’ 동결해야 했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고시원의 신청을 유도한다.

한편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중 1061개(18.17%)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이다.

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함께 마련,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시는 연내 설치비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정부와 협력해 국비·시비·민간의 매칭(1:1:1)사업으로 입실료 동결조건이 없는 스프링클러 지원사업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원 사업주의 경우 입실료 동결조건이 있는 시 지원사업과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입실료 동결조건이 없는 방식 중 선택하게 해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키 위한 첫 걸음으로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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