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장 의견 수렴해 개선방안 마련중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작업용도로 사다리를 쓰는 것을 전면금지한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조건부 사용과 계도기간 적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다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대체 수단이 없어 정책의 현장 작동성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앞으로 협소한 작업공간,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작업 등을 고려해 고소작업만을 금지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고용부는 최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한 비공식 회의에서 A형 사다리에서의 작업을 전면금지한 것이 아니며 안전대 등 추락방지조치가 이뤄진 경우 작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사다리 사망사고의 작업위치 높이를 분석하고 안전한 A형 사다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별도의 안전기준을 올해안에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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