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 안전 지키는 실질적 대책 추진할 것

급경사지 사고가 집중되는 해빙기에 대비해 전국 6만여개소 급경사지 및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낙석·붕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해 ‘2019 급경사지 무사고’를 목표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7년(2012~2018년)간 164건, 지난해 9건의 급경사지 낙석·붕괴사고로 10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급경사지 사고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급경사지가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26.2%(43건), 계절적으로 강우 및 집중호우가 빈번한 우기철에 65.9%(108건)가 발생하므로 해빙기부터 급경사지 붕괴·낙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은 급경사지 1만4325개소에 대해 4월 19일까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수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기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1458개소 급경사지는 관리책임자가 지정돼 주 1회 이상 예·순찰활동이 실시되며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위험도가 재평가된다.

해빙기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중 우기철 안전관리대책이 추진되며 낙석·붕괴위험요인이 있는 급경사지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가 실시될 계획이다.

올해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1개소 정비에 총 1693억원(국비 846억원)이 투입되며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강원 강릉·전남 순천의 붕괴위험지역 2개소에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국비 15억원이 투입된다.

또 농어촌지역의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 전국 4만9649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내달말까지 안전점검이 실시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상태 등으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보수·보강하고 파손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서철모 예방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붕괴 등 위험요인 발견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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