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에 관한 세계 최초의 국제헌장인 ‘서울선언’을 기억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서울선언’은 지난 2008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전세계 노사정 대표자 46명이 서명, 사회 각 주체별 안전보건 실천의지를 담은 최초의 국제적 안전보건헌장이다. 그러나 요즘은 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서울선언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천명했으며 이에 호응하는 세계기관들이 그 선언의 취지확산과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안전신문도 이에 동참해 ‘근로자의 안전, 인간존중·안전제일·공존공영’을 강력히 외치고 있다.

안전신문은 차제에 서울선언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보다 강력하고 새로운 유튜브 등을 통해 ‘재해발생 0’에 도전하는 안전의 새역사 창조를 위해 더욱 힘차게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서울선언은 전 세계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새로운 3가지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산업안전보건은 정부 사업장 또는 전문기관만이 담당하는 사항이 아니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들이 그간 안전에만 국한돼 재해예방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던 구태를 벗어나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증진, Well-being 등 보건문화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즉 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재해예방대책을 실천해 새로운 안전보건 예방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국가의 안전보건 예방문화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정부, 사업주, 근로자가 함께 예방의 원칙을 최우선시하는 문화를 조성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근로감독제도 등 적절한 안전보건기준을 집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사업주는 경영활동에 재해예방을 통합해 작업장 안전보건을 효과적으로 개선키 위한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토록 한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개인보호구 사용 등 안전보건수칙과 절차를 준수한다. 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작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대책에 대해 사업주와 협력한다.

이후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는 서울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하며 생산적인 작업장을 조성키 위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이상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돌이켜 보자. ‘안전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의외로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안전불감증 때문에 위험지대에서 헤매고 있는 것도 실은 안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다. 하물며 예방에 대해서는 더 거리가 멀다.

우리에게 실제로 ‘위험이나 사고가 생길 염려가 없는 상태’란 거의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안전이란 ‘언제나 사고나 위험을 부를 수 있는 상태’라 생각한다면 예방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필수적 노력이 안전을 홍보하는 것이다.

여기에 유튜브 ‘안전방송’이 나타났다. 그 홍보 위력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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