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겨울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전국 690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러니 사고가 안날 수 없지 않은가. 물론 법 위반현장은 당연히 형사입건 처리되겠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추락사고를 막을 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전국 346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법인이 형사입건됐다. 이 중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 77곳은 당장 작업중지명령이 떨어졌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추락사고가 생기게 마련이고 이럴 때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사망사고가 예견되는 현장이 다수라니 놀랍다.

이밖에도 600개가 넘는 현장이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아 입건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그 총합금액만도 15억원이 넘는다. 알다시피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추락사고다. 추락사고는 예방이 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건설현장 외부 마감작업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비계다. 그런데 여기에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설치한다 해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많다. 형식적인 것이다. 이것이 추락사고를 부르고 사망에 이른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기까지 지지해 주는 것이 동바리인데 이것이 정상이 아니면 사고가 난다. 붕괴사고다. 동바리는 전용철물을 써야 하는데 경비절감을 위해 이를 이어 쓰는 것을 예사로 안다. 여기서 붕괴사고가 발생한다.

여러 현장에서 붕괴위험을 무릅쓰고 2중 동바리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안전보건공단에서 불량비계와 2단 동바리 설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데 도 모르는 척 하는 곳이 여기저기서 눈에 띈다.

이럴 경우 기획감독이 실시되고 잘못이 드러나면 형사입건되거나 작업중지명령이 떨어진다. 하지만 다수의 현장에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상이 안타깝다. 특히 소규모 현장은 경비절감이 우선조건이기에 선위반 후감당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의식의 개선이 절실한 대목이다.

당국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확실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코자 한다.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하고 경비를 지원받아 안전시설을 갖추면 추락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은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의식개선과 경비지원을 통해 고질적인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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