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사례별 주민알림·대피 표준안내문구 제시 종합안내서 제작

화학사고 발생 초기에 지자체가 신속·정확하게 사고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여부를 결정토록 절차와 방법을 정리한 종합안내서가 제작됐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14일 주민알림·대피를 위한 세부절차,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 긴급재난문자 예시 등 화학사고 발생시 지자체에서 주민대피를 결정할 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한 ‘지자체 대응절차 종합안내서’를 배포했다.

종합안내서는 사고상황, 대피경로·방법·장소 등이 포함된 주민알림·대피 표준안내문구가 사례별로 담겨 있으며 지자체 담당자가 단어 교환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토록 제시돼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자료의 부족으로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가능성 및 영향범위 판단이 어렵다는 지자체의 고충을 감안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 전 화학물질안전원과 지자체 사이에 사전협의가 가능한 시스템도 수록돼 있다.

사전협의 시스템은 지자체 화학사고 담당자가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로 인한 사고나 외부 누출이 발생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안전원과 유선으로 통화해 주민대피 결정과 관련한 전문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이밖에 종합안내서에는 주민대피 단계별 행동 요령이 그림으로 담겨 있으며 주민대피 단계별 행동 요령은 화학물질 누출량에 따라 1단계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로 대피하라는 대피 알림, 2단계 주민소산의 필요성 또는 상황종료 등을 확인하는 상황관찰, 3단계 화학물질이 확산될 경우 주민소산 알림 단계로 구분돼 있다.

안전원은 이번 종합안내서를 245개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화학사고 현장대응기관에 배포했으며 지자체·소방·군·경찰 등 현장 대응자를 대상으로 주민대피 대응절차와 관련된 권역별 교육·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안내서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이달 중 공개된다.

황승율 사고총괄훈련과장은 “화학사고 주민대피의 기본은 외부로 확산돼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고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피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민알림·대피 긴급재난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사고지역 주민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의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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