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타워크레인 퇴출에 지속 노력

지난해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사용연한에 비례한 검사 강화,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과 타워크레인 현장 및 검사대행자 불시점검 등의 현장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 해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종사 과실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오는 3월 19일부터는 20년 내구연한 신설 및 정밀진단,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을 시행하고 8월 19일부터는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한다.

박병석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올해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제도강화 및 불시점검으로 높아진 건설현장에서의 타워크레인 안전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뿐아니라 현장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생활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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