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민건강증진법’ 따라 어린이 금연구역 설정

앞으로 대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대전시는 담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설정했다고 5일 밝혔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시행된 이후 2015년 모든 음식점 등 전면금연 실시, 2017년 실내체육시설(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 및 간접흡연피해 홍보를 통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등 금연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1651곳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시행에 대한 관련 시설 홍보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 보건소는 오는 30일까지 집중계도를 실시한 뒤 3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담배는 예방 가능한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금연구역 시행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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