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시장,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기준 최고수준으로 상향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 등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음주운전 처벌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수준으로 상향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6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부산시 공무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징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방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상향 개정토록 행정안전부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처벌되는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첫 적발시 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하는 등 징계기준이 상향된다.

특히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정직’, 3회 적발시에는 ‘해임’에서 ‘파면’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2회 적발시에는 ‘해임’, 3회 적발시에는 ‘파면’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정직’에서 ‘해임’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 했으나 앞으로는 해임처분을 권고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의 징계 외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기존 페널티는 물론이고 국·내외 교육·훈련 배제(징계말소 제한기간은 최대 9년), 공무원 배낭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신청 배제,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변동복지 포인트 배정제외 등의 추가 페널티와 함께 음주운전 공무원 소속 부서에 대해서도 으뜸부서 선정 심사에 반영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페널티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구·군 및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속기관 인사위원회 결정시에 징계기준 상향 적용을 권고하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이 부산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술에 관대한 문화 등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문화 자체의 개선이므로 이러한 기풍이 부산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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