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겨울철 안전사고가 머리를 쳐들고 있다. 이제 정부의 각 기관은 물론 대기업들을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종합대책’을 내놓는 시점이다.

공공기관들은 겨울철 강풍과 폭설에 대비해 전국 공공시설물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예컨대 조달청은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등과 함께 ‘재난사고 대비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지난 3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전국 32개 건설현장 대상 ‘동절기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올 겨울 찬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큰폭의 기온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동절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것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 강력한 한파와 폭설이 전망되고 있다. 조달청은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공사가설물의 안전 여부, 임시전력 사용상태 등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면서 취약부분에 대한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현장에서 보완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지자체들은 취약·소외계층 생활안정, 서민경제 안정, 재해재난 예방, 긴급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 농·축산물 피해 예방, 생활불편 해소, 각종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안전지침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적어도 오는 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취약·소외계층 생활안정대책으로 독거노인에게 생활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중증장애인 이동세탁서비스 제공, 연탄과 쌀이 필요한 가구를 조사해 지원하는 것 등을 비롯해 복지시설도 점검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겨울이 닥치면 재해재난 예방이 첫째다. 폭설·한파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근무체계 가동엔 이상이 없는가,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해 제설장비 및 인력 확보는 물론 군 등 다른 곳에서 지원키로 한 제설기 활용방침은 확실히 세워두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을 해봐야 한다.

물론 폭설 및 혹한에 대비해 고립 예상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 놓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세워진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다.

문제는 안전수칙을 잘 알면서도 이를 머리나 가슴에 새겨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고 후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겨울은 안전수칙 준수의 계절이라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안전기관들은 이 같은 평범한 쪽의 안전홍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가 안전불감의 함정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 등을 이번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 겨울철 사고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이와 더불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관심을 갖고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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