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효과를 발하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말하자면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의식이 뿌리박히도록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큰 이슈가 돼 왔다. 자신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뿐이라지만 피해자는 아무 이유없이 목숨을 잃었으며 가족들에겐 큰 아픔을 줬다. 과연 이 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까.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안전의식이다. 내가 남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다. 어찌 조심하지 않으랴.

경찰청은 이달 들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다.

지난 9월 28일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자 2개월간 대국민 홍보와 현장 계도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단속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간의 홍보와 계도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 있건 없건 무심한 상태를 보일 뿐이다.

그러고 보면 지금 시급한 것이 안전의식의 제고다. 안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최우선 가치라 하지만 이를 정착시키는 안전문화운동이 중요하다. 그간 안전관리 관계부처들이 간헐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그 효과가 문제다. 국민 안전체감도는 높이고 사고사망자수를 줄이자고 하지만 향상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의 정답은 심기일전, 다시 안전문화운동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당부하자면 국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하는 정부의 의지를 다지라는 것이다. 다들 알다시피 안전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가 말로만 떠들어 왔다. 별다른 실적도 없고 재난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전문화운동은 ‘안전한 나라, 안전한 국민’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국민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두번 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재난안전관리와 안전혁신의 토대를 범국민운동으로 다시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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