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어진 반사경 각도 조절

반사경이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차량 진입 여부를 확인토록 설치된 반사경이 도로 바닥 쪽을 향해 있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차량간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안전신문고는 담당 부서를 통해 해당 반사경의 각도를 조절해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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