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법령 위반 엄격히 처분할 것”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5일 2018년 제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해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받았으며 이번 재심에서도 원처분이 유지됐다.

이번 처분은 항공안전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총 180억원(건당 9억씩 20건)을 1/2 감경한 90억원이 부과된 것이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2000만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원이 각각 처분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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