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경찰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공청회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차량 금지제도 개선 등 긴급출동시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13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소방출동로 확보 및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테마로 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되며 소방청은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등 소방법령 개정사항과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지 신설 시범운영 결과가 공개된다.

각 기관의 발표 후에는 서울시 각 구청의 주·정차 위반 단속요원을 비롯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되며 양기관은 공청회를 바탕으로 향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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