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고용부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주장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험의 외주화, 안전 감독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경우 원청과 하청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전고용청 관할 사업체들의 산재 사망사고가 유난히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아르바이트생 감전 사망사고, 50대 임시직 노동자의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택배 물류센터 사고는 산업안전의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사고의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 ▲안전교육 부실 ▲시설 안전조치 미흡을 지적하고 영국과 같이 안전사고 발생시 원청과 하청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배물류사업 등 위험노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더 이상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근로감독을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안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부산청 공무원들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부산 엘씨티 공사현장 추락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 공사장 안전관리 감독관청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안전관리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안전관리 감독기관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향응이나 받고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간접살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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