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흥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건설안전부장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사고가 OECD국가 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정부의 ‘산재사망 절반 줄이기’ 발표에도 부산 해운대사고로 8명 사망·부상, 충남 도로현장 붕괴로 4명 사망 등 산재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내 사고는 대부분 단순 반복적이며 후진국형이다. 일본 등 안전선진국에서 ‘산재사고 맞춤형 안전정책’의 꾸준한 시행으로 건설 산재사망 감소된 바 있으나 국내 건설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각종 안전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그 활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안전활동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첫째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활동을 펼쳐야 한다. 30년간 시행된 안전규정·기준에 근거한 안전관리시스템으로는 건설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다. 사고 특성과 패턴 분석에 근거한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안전규정·기준은 사고의 반복적 발생 후에 비로소 제정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건설사망 줄이기는 ‘건설 3대 사고’ 중심으로 해야 한다.

건설사망 사고사례 중심에는 ‘건설 3대사고’가 있다. ‘건설 3대사고’는 일상적 안전조치가 필요한 ‘건설 3대 사망사고’와 전문가의 검토와 안전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건설 3대 대형사고’로 구분된다.

‘3대 사망사고’는 ▲추락(60%) ▲건설장비사고(20%), ▲두부손상(15%) 등이며 건설사망사고의 약 95%로 대부분 차지한다.

추락의 주범은 추락방지시설 미설치다. ‘추락방지시설 미설치는 사망이다’라는 위험정보를 사고사례와 함께 현장과 작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건설장비사고의 주범은 장비와 작업자의 접근이다.

장비사고의 대부분은 장비와 작업자의 접근에 의한 충돌·협착 등으로 발생한다.

국내 장비작업은 장비와 작업자가 근접한 상태에서 실시된다. 장비작업 주변을 방책·경계테이핑 등으로 확실히 구획해 작업자 접근을 막아야 한다. ‘건설장비의 접근은 사망’이라는 위험정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셋째 머리손상 사망의 주범은 안전모 미착용이다. 머리손상 사망사고는 안전의식이 느슨해지는 마감ㆍ실내작업시 주로 발생한다.

‘안전모 미착용은 죽음이다’라는 위험정보를 사고사례와 함께 작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건설 3대 대형사고’는 ▲붕괴(흙막이, 동바리, 비계) ▲화학물질 사고(화재·폭발·질식·중독) ▲도괴(PC구조물·천공기·크레인·교량) 등으로 사망 점유율은 미미하나 단 한번의 사고로 다수가 죽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

‘위험공정표’ 작성과 안전대책이 포함된 ‘안전작업절차서’를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제공하고 작업 중 안전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는 실질적 안전활동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관리자·사무실·서류 중심의 ‘형식적 안전활동’에서 작업자 중심, 현장중심, 실행 중심 등 실질적 안전활동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넷째 사고를 막기 위한 위험·안전정보는 쉽고 간단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재의 위험·안전정보는 어렵고 복잡하고 불분명하며 고급스러워(?) 근로자가 이해하지 못한다. 위험·안전정보는 일하다가 죽고 다치는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지자체 등의 감독은 ‘건설 3대사고’를 타깃으로 해야 한다. ‘건설 3대사고’ 위반시 강한 처벌을 하는 등 건설 3대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여섯째 목표 달성은 모두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작업자·사업주·발주자·정부 등의 ‘건설 3대사고’에 대한 공감대을 위해 지속적인 매스컴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 ‘건설 3대사고’ 중심의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0년 내에 건설사고 사망자를 50명으로 90% 줄이는 ‘안전선진국’의 위대한 꿈을 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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