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말까지 가스공급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 의무와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하는 이번 단속은 지속해서 반복되는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가스안전사고로 인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9명이 숨지고 329명이 다쳤다.

단속에서는 가스공급자가 검사 기간이 지난 용기에 불법으로 충전하거나 용기를 유통하는 행위, 허가품목 외 가스를 취급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최근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대형공사장, 지하철 공사 현장의 가스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민간 재검사기관이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하면서 주요 공정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인 검사를 한 뒤 합격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병원이나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가 저장능력 250kg 이상 또는 50㎡ 이상 고압저장설비를 사용할 때 해야 하는 '특정 고압가스 사용자' 신고를 했는지도 전수조사한다.

이밖에 공기가 잘 통하는 옥외에 보관하게 돼 있는 LPG 용기를 공동주택 내에서도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단속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안전분야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스공급자와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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