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설구조물 시공전 안전성 확인 여부 파악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10월초까지 점검하고 결과를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업자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실태, 하도급업체로 품질시험 전가 여부, 품질시험 이행 실태 및 품질관리자 배치 실태 등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의 현장 품질 및 안전 관리체계 전반이 확인된다.

특히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가설구조물 시공 전에 안전성을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건설업계에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 7월 그동안의 현장점검 결과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사례 및 관련 규정과 이번 점검 계획을 일선 건설공사 현장에 안내해 규정 위반사항은 건설업체가 자체 개선토록 유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공사비 10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체계 불시점검도 올해 7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품질관리 경험이 많은 관계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반 운영을 통해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민간 발주자 및 소규모 건설업체가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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