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지역 왕복2차선으로 변경

주택가 도로에 대형버스가 즐비해 불편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해당 지역은 중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으로 24시간 불법주정차 및 수백대의 버스가 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어 초등학생이 교통사고 위험에 처하는 등 주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안전신문고는 담당 부서를 통해 일방통행 도로를 왕복 2차선도로로 변경하고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안전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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