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중증 독거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시범실시

폭염에 취약한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활동지원급여량 한도를 당겨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폭염기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홀로 사는 최중증 장애인이 폭염기간에 돌봄 공백으로 욕창, 온열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가사·신변처리·이동보조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특히 개선사항에 따라 이용자가 개인의 연간 활동지원급여량의 한도 내에서 지난달에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적립해 사용하고 필요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당겨 폭염 기간에 집중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된다.

이번 활동지원서비스 탄력운영은 폭염기간 동안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며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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