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농어촌 민박시설의 소독·위생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해 농어촌 민박의 숙박 및 식품위생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연 1회 이상 소방서·위생담당기관 및 부서·건축담당 부서 등 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방·위생·건축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데 이어 위생 서비스 수준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객실 먹는 물 비치·관리 의무화 등이다.

먼저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시설은 숙박시설의 범위를 현행 객실, 복도, 화장실 등에서 객실, 접객시설, 복도, 계단, 샤워·세면시설, 화장실 등으로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소독토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또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 및 수건을 세탁토록 하며 햇빛 및 기계 건조 등 건조방법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도 구체화했다.

객실 먹는 물 비치·관리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먹는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숙박 및 식품위생기준이 명확해지고 강화됨으로써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뢰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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