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개정 이후 첫 시행사례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장마전선에 따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보성읍과 회천면이 읍·면 단위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전남 보성군 소재 보성읍과 회천면을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를 추가 지원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행안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10일부터 4일간 보성군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성읍과 회천면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됐다.

지난해 7월 충청지역 호우피해 당시 읍‧면‧동 단위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시‧군‧구 단위 선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포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이 개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보성읍과 회천면은 기본법령 개정 이후 첫 시행사례로 피해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호우피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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