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첫 119광역수사대 출범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119광역수사대를 설치‧운영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소방공무원 보호를 위한 소방활동 방해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16일 119구급대원 폭행 등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119광역수사대’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법업무는 각 소방서별로 1명씩 배치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맡았지만 특별사법경찰 업무 외에 위험물 인‧허가 등 업무부담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심야시간대에 구급대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담당자의 즉각적인 현장출동이 어려워 초동수사가 미흡해지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은 소방사범에 대한 처벌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미란다원칙·진술거부권 등)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로 이어졌다.

2015년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체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범에 대한 입건‧송치 총 360건 가운데 119구급대 등 폭행 관련 입건·송치는 43%(155건)였으며 이 중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송치한 건수 57건(36.7%)으로 나머지 98건은 경찰이 수사 후 송치했다.

이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수사대를 출범했다.

광역수사대는 출범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하며 총 7인의 수사관(수사대장 1인·특별사법경찰관리 3인·특별사법경찰관 3인 등)으로 구성돼 24시간 3교대 체제로 운영된다.

특히 구급대 등 현장활동 중 발생한 소방행위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및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수사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피의자의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담당한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전국 최초 119광역수사대 설치‧운영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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