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중이용건축물, 집합 건축물 등에 대해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 건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 6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7월 19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지난 건축물은 내년 1월 19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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