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집중단속 결과 공개

4주간의 지하철 불법촬영 집중단속 결과 총 10명 중 9명이 형사입건됐으며 미성년자 1명은 소년보호사건 조치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실시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총 10명을 적발하고 피해자 3명을 보호·지원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불법촬영 근절정책의 일환으로 여가부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4주에 걸쳐 서울지하철역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범죄에 대해 집중단속했다.

집중단속 결과 총 10건에서 형사입건 9명·소년보호사건 1명 조치됐으며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 1명(13세·초등 6학년)도 포함됐다.

혐의자들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계단 혹은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여성 몰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했으며 적발 이후 ‘취업문제·회사업무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여성긴급전화(1366) 안내·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등 피해보호지원이 이뤄졌으며 당시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안된 피해여성 7명에 대해서는 현재 소재 파악 중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불법촬영 성범죄의 완전한 추방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 마련에도 한층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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