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방화로 33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달 전북 군산 라이브 카페 화재참사는 조사 결과 비상구에 문제가 있어 희생이 더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재현장은 정문 외에 2곳의 출입구가 있는데 하나는 주출입문과 옆 카페로 이어진 1곳, 또다른 하나는 카센터 쪽으로 나 있었다.

그런데 카페 쪽 비상통로엔 집기류가 쌓여 있었고 카센터 쪽 비상구 앞에는 카리프트 받침대가 문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화재 당시 비상구가 어떻게 막혀 있었는지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또 한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다.

화재가 난 군산 주점은 238㎡ 규모의 유흥주점으로 다중이용업소이긴 하지만 바닥면적이 1000㎡가 되지 않고 지상에 있다는 이유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면제된 곳이다.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 대형참사는 면했을 것이다.

다중이용업소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그야말로 ‘다중’, 즉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다. 더욱이 다중이 몰리는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 다중이용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화돼야 한다. 아무리 작은 규모라 해도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됐다면 오히려 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강화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한편 서울시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노후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관내 22개 고시원 운영자들과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이곳에 총 1500여개의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 고시원들은 모두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돼 왔기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곳들이다. 또한 해당 고시원 운영자들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 해도 공사비를 마련키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으로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의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5년간의 임대료를 동결해 고시원 거주자가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전히 소방법 위반이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 자동화재탐지시설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가스누설경보기는 반드시 설치하고 있는지, 비상구 규격은 기준에 맞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당국의 단속이나 점검 이전에 사업주들이 스스로의 안전의식을 단단히 다져야 한다.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는 다들 알 때가 된 것이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화 이전에 ‘자발적’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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