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안전 종합관리를 위한 ‘서울형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법에 따라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개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지하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 10m 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20m 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등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심지 개발이 증가하고 지하시설물 과밀화 및 노후화로 인해 각종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한 종합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서울형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은 크게 7개 중점과제로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관계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조치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12월까지 확정해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서는 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해 자치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안전한 지하개발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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