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양약품·경진제약사·미륭생약 등 관련업체 원인조사 실시

심경락캡슐 / 사진 = 식약처 제공.

납 기준을 초과한 협심증 치료제 ‘심경락캡슐’이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인 일양약품(주) ‘심경락캡슐(제조자 경진제약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민원인 제보에 따라 이번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제품이 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조치하게 됐다.

또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납 기준치 초과 원인으로 확인된 미륭생약(주)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에 대해서는 제조‧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심경락캡슐’ 모든 제품(회수대상인 제조번호가 ‘18001’ 제품은 제외)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 금지했으며 해당 제품들을 수거‧검사해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킬 예정이다.

또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일양약품(주), 경진제약사, 미륭생약(주) 등에 대해 추가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는 납이 과다 검출된 ‘미륭수질’ 및 ‘미륭선퇴’를 유통시킨 미륭생약(주)의 경우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이 아닌 장소에서 생산하고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모든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복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사용 중인 제품의 환불‧반품 등 제품 관련 내용은 일양약품(주) 상담실(080-021-1010)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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