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잇따른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브레이크 없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까지 연발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중대 사고들이 장비·시설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위험작업의 도급관행 확산, 중기 취급의 체계적 관리 미흡 및 기술적 위약성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오후 1시경 유성구 신동 중이온가속기 건설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현장 근로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차량에 탑재된 크레인이 철재 빔을 옮기던 중 바로 옆 철골 구조물을 덮쳤고, 이 충격으로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타워 크레인의 안전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4월 21일에도 대전 중구 서대전역 네거리에서 대형 크레인이 지지대를 편 채 좌회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자칫 잘못하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에 타워크레인 사고로 전국에서 17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경기도 용인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남양주에서도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이어 의정부에서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전국적으로 크레인 사고가 이어지면서 불안감과 공포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전국 타워크레인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비슷한 사고가 속발하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주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근 20년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최초 면허 취득으로 사실상 영구면허를 받는 셈이었다. 정기적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 부분을 조정하리라는 것이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과거 정기적성검사를 받게 돼있었지만 했으나 지난 2000년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이를 폐지시켜버렸다.

국토부와 고용부 부처 간 기준이 달랐던 클립, 샤클 등 워크레인 고정부품은 KS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일한다.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규격제한 규정이 없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풀이하면 타워크레인의 영구적 면허를 일정기간 단위로 갱신토록 하고, 부품도 KS규격 제품을 쓰도록 확실히 규정한다는 것이다.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개선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당연 것 아닌가. 나아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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