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근골격계 질환이다. 요통이나 어깨결림이 주요 증상인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반복작업에 따라 허리, 목, 어깨, 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오랜 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지속하면 근육, 혈관, 관절,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이것이 누적되면 손가락, 손목, 어깨, 목, 허리 등에 만성적인 통증이나 감각 이상까지도 발전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이다.

용접, 조립, 운송, 컴퓨터, 사무, 설계직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가벼운 근육피로가 풀리지 않고 오래 누적돼 있다 발생하는데 대부분 통증과 감각 이상 등을 호소한다. 특히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영상표시단말기(VDT) 증후군도 이 질환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한국통신공사 전화교환원들의 목ㆍ팔ㆍ어깨 장해 집단발병을 계기로 근골격계질환이 알려졌다. 이후 발병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2003년 단순반복작업, 장시간 운전 등을 하는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남성 근로자 1명이 무게 25kg(여성 근로자는 15kg) 이상 되는 물건을 다루지 않도록 하고 사업주가 3년에 한번은 면담이나 설문 등을 통해 이 질환의 ‘유해요인’을 조사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모든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진행토록 돼 있다.

그럼에도 사업장에서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무시당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원인과 노동환경에서 오는 원인의 차이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개인차에 의한 근무강도의 변화, 반복작업에 대한 개선, 기능의 손실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전부 개정안의 목적도 그동안 근골격계 부분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코자 하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요인을 정확히 조사해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안전선진국이다.

무거운 짐을 든 채 움직일 때는 아무리 바빠도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상방지를 위해 업무시작 전이나 중간 중간 근육을 틈틈이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는 한편 쉴 때도 어깨, 목, 허리를 계속 풀어 줘야 한다. 이런 여건을 마련하지 않는 것도 유해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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