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수돗물 인식조사에 따르면 낡은 수도관 문제가 41.7%로 수돗물 불신이유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키 위해 환경부가 나섰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관망 관리 의무화와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그동안 기반 시설 설치‧확대 중심이던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먹는 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해 시행된다.

우선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해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의 이송 과정에서 수질오염과 누수를 방지한다.

구체적 유지‧관리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주기적 누수 탐사ㆍ노후 관망 교체 등의 사항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일반 수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각각의 소규모 급수시설별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질항목에 대해 수질 기준과 검사주기 등을 법정 기준보다 강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관리 인력을 배치토록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시설 확대 위주의 수도 사업보다는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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