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도시락업체 12곳 포함

김밥·도시락 식품제조 가공업체 38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총 295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김밥·도시락 식품제조 가공업체 380곳 중 12곳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 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관리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등도 실시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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